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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재시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대상, 7월 25일~11월 30일 상시 접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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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6  0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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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7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시행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  목포시청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등록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엔진 개조 및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 부존재 ▲검사유효기간 내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백만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까지,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및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최대 상한액 6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서식을 작성해 등기우편([우편번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6층, 조기폐차신청),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업무 효율을 위해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하고, 폐차 후 보조금은 목포시 환경보호과에 청구하는 점에 유의해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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