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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선원의 부당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월 16시간 시간외근로한 선원에게 수당 대신‘1일 휴가’로 갈음하는 조항 삭제, 김승남 “선원 특성상 주어진 휴가 사용도 어려운 실정…선원의 권리보호에 관심 가져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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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7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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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해사‧기관사‧해상직원 등 선원들이 적용받는 선원법에서는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개월의 승무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승남 의원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당 4시간 시간외근로(월 약 16시간)를 근로할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유급휴가(연차) 1일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선원의 임금에 관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상근무를 하는 선원의 특성상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기에도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시간외근로 수당을 강제 휴가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선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간외근로 수당이 아닌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선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현행법의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하여도 도입함으로써 선원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제도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온 선원 인력의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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