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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법 대표발의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유류세, 담배소비세 등 매출액 산정시 제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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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7  0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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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26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및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조오섭 의원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간 매출액의 기준을 초과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가맹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은 “신용카드가 일상화된 시대에 우대수수료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견뎌왔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충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김병기,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이용빈, 이형석, 주철현, 최종윤 등 국회의원 11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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