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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선관위,독립기관 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해야”윤석열 정부 감사원, 입법 미비 틈바구니서 선관위 고강도 직무감찰 논란, 지방선거 목전 인수위 업무보고 거부한 선관위에 대한 ‘보복’ 의혹까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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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8  0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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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이형석 의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법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전례 없는 직무감찰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계획 발표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 선관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업무보고 요구를 거부한 직후 이뤄져 보복 감사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당시 선관위는 정부 부처가 아니므로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인수위의 업무보고와 간담회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감사원의 중앙선과위 직무감찰 강행은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이 감사원으로부터 전례 없는 감사를 받아야 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직무감찰 제외대상 기관으로 명문화해서라도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조오섭,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양기대, 최기상, 박성준, 문진석, 서영교, 이성만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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