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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 도약한 우리나라, 우주잔해물 최소화 위해 노력해야” … ‘우주잔해물 최소화법’ 대표발의 !!2021년 G7 정상회의, ‘우주잔해물 문제 해결’ 합의 등 국제적 관심 증가, 개정안, 정부가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 시책 수립하도록 근거 신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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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9  0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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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엔우주사무국(UNOOSA)는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 3,32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발사됐고, 이 가운데 약 8천 개의 인공우주물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김승남 의원

이처럼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인공우주물체가 증가하면서 최근 우주공간에서 우주물체끼리 충돌하여 발생하는 우주잔해물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 지구 궤도에 존재하는 우주잔해물은 10cm 이상이 약 3만 6,500개, 1cm~10cm는 약 100만 개, 1mm~1cm는 약 1억 3,000만 개에 달하고, 유럽우주국(ESA)은 해체, 폭발, 충돌 등으로 우주잔해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공우주물체가 630개에 달한다고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발생 위험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UN 외기권위원회(UN COPUOS)가 2007년 우주잔해물 경감 지침(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을 마련하고, 지난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EU 대표단 등이 지속 가능한 우주를 위한 우주잔해물 문제 해결에 합의하는 등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 영국은 1986년 제정된 ‘우주법(Outer Space act 1986)’에 우주사업자가 우주의 오염이나 지구환경에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우주물체를 운용하도록 규정했고, 프랑스는 ‘우주활동에 관한 법률(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에서 정부가 발급한 허가는 우주잔해물에 관한 위험을 제한하고,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일본도 인공위성의 구조가 우주에 유해한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총리가 허가를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우주사업자는 다른 인공위성부체와의 충돌을 피하는 방법이나 우주에 유해한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종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담았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도 정부가 우주 환경 보호를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우주사업자 역시 정부 시책에 따라 우주잔해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경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도 우주잔해물 경감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우주잔해물 경감 시책 수립과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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