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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해야”‘ 해상교통 소외도서(섬) 제로화 ’국정과제 실천해야,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 큰 섬 공영제 , 국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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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2  0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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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1일(월)에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에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며.‘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섬) 제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현 정부의 실천 의무와 지원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  서삼석 의원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5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40여 곳만을 소외 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도선 교통지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으로 소외 섬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안군은 최근 6년 간 17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미 실시 중인 지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해상교통 소외 섬의 도선 공영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4조 6항 국가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근거하거나, 이미 시행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필요성을 확인하고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가칭)해양기본법 제정의 당위성도 거론됐다. 현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자원의 관리, 개발, 산업 육성 내용에 한정됐으며, 해양에 영토의 지위를 부여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법은 없다.

서삼석 의원은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분산 관리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영토 수호 차원에서 유·무인섬 통합 관리를 포함하여 해양관련 법을 일원화시키는 (가칭)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해양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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