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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 !!정기검사 미수검·지연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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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2  0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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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지연기간 30일 이내 10만원,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부과되는 최대 금액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  무안군청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받는 경우, 검사에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며“군민들께서는 반드시 검사기간 내에 수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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