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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광주시, 무주택청년 대상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 지원, 22일∼2023년 8월, 복지로·동주민센터 접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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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3  0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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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2022년 7월20일)의 일환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 취업 준비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조건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무주택청년으로, ▲(거주형태) 부모와 따로 거주 ▲(소득여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 2003년 9월1일 출생자는 2022년 8월중 신청 가능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2023년 1월1일부터 신청 가능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청년가구의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  포스터_청년월세 특별지원

다만,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 정책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 거주지 동주민센터

선정은 거주지 자치구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

조현호 시 청년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물가와 월세 상승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인생 설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시는 이와 함께 광주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거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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