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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감사원 정치보복 감사 방지법 대표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감사권한 오·남용 방지 규정 신설,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감찰사항 제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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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3  0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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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엄격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기관장 찍어내기 지원기관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향후 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회재 의원

김 의원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감사원은 ‘정치보복 감사’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문재인 케어’ 등 중요 정책결정마저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전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시 직전의 회계감사·직무감찰의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재감사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 이후 1년 만에 재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급 기관은 보통 3년마다 정기 감사를 받는데, 1년 만의 재감사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전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직후 이뤄져, 임기가 보장된 문재인 정부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 ‘정치보복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 지원기관이 된 감사원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보복’, ‘찍어내기’ 주무부처가 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공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최소한의 견제조차 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됐다”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져버린 무소불위 감사원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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