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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협·수협 중앙회 주사무소, 농어촌 지역에 두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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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3  0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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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농어촌 지역에 두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  김승남 의원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비수도권 지역에 2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에 못 박은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농어업인의 상당수가 거주하는 비수도권 지역이 심각한 인구감소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과 수협이 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못 박은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조항일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과 농어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도 과거 중앙회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2015년 서울특별시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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