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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 면제,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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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5  0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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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4일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3개로 약 49.6%의 시·군·구가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  김승남 의원

이에 국회는 지난 5월 29일 각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었던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고려, 중소기업에 조세 특례 등이 상당수 제외되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수행을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이나 신·증축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국책사업 공모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 지방비 분담비율 축소, 공모사업 할당제 도입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김승남 의원은 “현재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특례 조치 없이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지난 법 제정 당시 제외된 여러 특례 조치를 도입해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비수도권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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