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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섬 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병원선 3법’ 대표발의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에 병원선 추가, 병원선 운영 및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병원선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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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5  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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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어제(23일)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만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  김원이 의원

이처럼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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