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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미성년자 ‘빚 대물림’ 사실 몰라도 구제 방안 없어, 김 의원 「민법 개정안」, 성년 된 후 3년까지 한정승인 가능토록 해 구제 방안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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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31  0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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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6일(금)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기자회견을 하는 김회재 의원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정승인 가능기한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혹한 삶에 빚이라는 고통까지 얹어주는 꼴”이라며 “‘빚 대물림’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빚 대물림’ 방치 제도는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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