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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광주 시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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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6  1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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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녹화사업 10대 시책 발표
광주시가 도시녹화사업의 10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국제행사를 대비한 가로경관조성, 1가정 당 2그루의 과일나무심기 운동전개 등입니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봄철 식수기를 맞아 ‘내 나무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시민의 동참을 위해 500여 명에게 감나무 등 3천여 주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2002년부터 시작된, 2015년까지 2015만 그루의 나무식재 운동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천 5백여만 주의 수목을 식재해 73%의 식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 U대회 지원종합계획 마련 본격 추진
광주시가 2015광주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분야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분야별 총괄 지원반과 문화관광반 등 15개반의 실·국 중심의 대회지원본부가 대회 종료 시까지 운영되며, 대회 30일 전부터는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야별 45개 지원과제의 추진상황은 실·국 단위로 책임있게 추진되도록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원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분야별 지원계획 설명과 세부실행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3.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3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정부분 추가 감면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월 1일부터 주택을 구입한 시민들에게도 소급 적용돼 주택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1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 원 이하 1주택은 4%에서 2%로, 12억 원 이하 다주택은 4%에서 2%,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졌습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기 수납된 취득세 중 환급대상은 70여억 원이며, 환급받을 시민은 자치구 세무과에 직접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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