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보성방송국지역소식
‘보성군 군민안전보험’9월 1일부터 보장범위 확대 및 보험금 인상 !!총 23개 항목 보험금 최대 3,000만원, 전 군민 자동가입, 군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9.05  02:40: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보성군은‘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보험금을 인상함으로써 총 23개 보장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2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장항목 추가(12개) 및 보험금 인상(9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성군청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위험후유장해), △전세 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보상금은 50만 원부터 3,000만 원이다.

보상금이 인상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9개 항목으로 보상 한도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혜택을 늘렸다.

‘군민안전보험’은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납부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고,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이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예측 불가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군의 의무”라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안전 1번지 보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항목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은 보성군 안전건설과(061-850-5562)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