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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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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훈 의원 |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시도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에 대한 고려보다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고, 소수 특정계층이 부당이익을 실현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정부의 분별없는 국유재산의 매각은 재정부담을 불러오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국회의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동의절차 신설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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