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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노후원전 안전 ‘경고음’ ... 원전 재가동 승인 3개월도 안돼, 150회 정지”재가동 승인 당일, 원전 정지 사고 사례도 … 하루 만에 정지 사고도 6건에 달해, 김회재 의원 “노후원전 안전성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돼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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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5  0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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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8년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15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나 발생했다.

   
   ▲  김회재 의원

재가동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지한 7일 이내 정지 건은 44건에 달했다. 특히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으며, 단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으로 나타났다.

원전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빛 2호기(17건)와 월성1호기(15건), 고리3호기(14건), 한빛1호기(13건), 한울2호기(10건) 순으로 원전 정지가 발생했다.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 이후, 원전 정지 발생까지의 시간은 평균 29일로 한 달에도 못 미쳤다.

올해 6월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39년이 된 고리2호기(`83. 7월 가동)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일주일여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안위는 지난 6월 3일, 고리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 소손(불에 타 부서짐)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리2호기 발전소 차단기 손상 사유는 한국수력원자력이 4년 전 차단기 접속 부위를 제대로 정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원전의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앞서,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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