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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안설명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접 설명에 나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국가가 마땅히 나서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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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9  03: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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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을 상대로‘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윤의원은 “올해로 광복 77주년이 되었지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의 시간은 1945년에 멈춰 있다”며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의료·생활·법률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김현숙 여가부장관을 만나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조속 처리를 위한 부처의 노력을 주문하는 윤영덕 의원.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수준이다”며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된다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이 지난 21년 8월에 발의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은 국회의원 1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본 법률안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을 설명하고 있는 윤영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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