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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을 상대로‘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윤의원은 “올해로 광복 77주년이 되었지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의 시간은 1945년에 멈춰 있다”며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의료·생활·법률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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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김현숙 여가부장관을 만나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조속 처리를 위한 부처의 노력을 주문하는 윤영덕 의원. |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수준이다”며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된다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이 지난 21년 8월에 발의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은 국회의원 1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본 법률안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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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을 설명하고 있는 윤영덕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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