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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가을철 낚시 안전에 주의해야 !!
한차수 기자  |  han328cans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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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1  0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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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1일 주꾸미 금어기 해제 등의 사유로 가을철 낚시를 위해 군산 앞바다를 찾는 낚시객과 레저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을철(9~10월) 낚시어선 이용객은 419,292명으로 전체 998,882명의 42%를 차지하며, 낚시어선 전체 사고 72건 중 71%인 51건이 이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군산항 수상구역과 항로 현황 자료

최근 평일에는 낚시객 2,500여명이 140여척의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3,300여명이 180여척의 낚시어선을 이용해 군산항 남·북방파제와 연도, 개야도 인근해상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개인 레저보트와 어선까지 합세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경은 이 해역이 여객선 항로이거나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다 보니 항로상 낚시와 조업으로 인해 여객선이나 대형 화물선과의 충돌위험이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해경은 다음달 31일까지 낚시어선 밀집해역에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활용해 해상순찰과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산시낚시어선협회와 안전교육 협조체계를 강화해 낚시어선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낚시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사고사례 중심의 해양사고 예방 교육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는“군산 관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종사자는 출항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승객들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산항(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의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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