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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경찰청 대통령 경비대 이전비용 73억여원 편법 집행 !!“예산집행심의회 의결 없이 예산 집행 못 해, 감찰 통해 문책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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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1  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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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대통령 경비대 이전 예산 73억여 원을 편법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2년 주요 결산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부대(101단, 202단) 이전 관련 예산은 72억6천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전용 등 15억7천900만원 + 예비비 56억8천500만원)

   
   ▲  이형석 의원

문제는 경찰청이 경호부대 이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연초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한다. ’22년 기재부가 배포한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경찰청이 대통령 경비대 이전을 위해 이·전용과 예비비를 요청해 확보한 재원의 경우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올해 경찰청이 8차례에 걸쳐 개최한 예산집행심의회에서는 대통령 경비대 이전비에 대한 의결은 없었다. 대부분 예산집행 점검에 대한 심의회만 개최했을 뿐이다.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국·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의회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경찰청은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요구도 하지 않았고,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편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사업비 집행 절차를 점검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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