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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이상철)이 9월 21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곡성군은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으로 총 55억여 원을 집행하게 되며, 전액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역상품권 지급을 통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를 깨우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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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군청 |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주민 편의를 위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별 상황에 맞게 특별 지급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지급기간에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및 지급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찾아가는 지급 신청 일정은 읍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확인해야 한다.
이번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은 2022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포함 이전까지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신생아의 경우에도 출생일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출생 등록을 마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거주불명자와 지급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해 별도로 신청하거나 세대주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공식 홈페이지-열린군정-고시공고 ‘곡성군 공고 제2022-1268호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행복지원금을 지역 식당, 상점, 약국, 의원 등 1,051개소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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