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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만 스프링클러 설치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 10.2%, 광주지역 특수학교 17곳 중 단 1곳만 스프링클러 설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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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8  05: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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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5곳의 고등학교 기숙사 중 광주체육고등학교 기숙사 1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개 고등학교 기숙사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전남지역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236곳 중 10.2%인 24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광주지역 초등・중학교에는 기숙사 시설이 있는 학교가 없었다.

   
   ▲  민형배 의원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0%로 가장 낮았다. 18개의 기숙사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이어 광주 4.0%, 충북 6.7%, 전남 10.2%, 세종 12.5%, 대전 15.0%, 강원 17.5%, 경북 18.2%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지역이 2번째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국에서 광주지역이 가장 낮았다. 광주지역 특수학교 17곳 중 단 1곳, 광주선우학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나머지 16개 특수학교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으로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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