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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사용기한 지난 장비 탓에 방사능 피폭 위험 노출된 소방관들 !!원전 사고 관할 소방관서, 원전 사고 대응 보호 장비 i소방청은 거꾸로 장비 사용기한 연장 법안 개정 추진 논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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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9  08: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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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 및 사고가 연평균 1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지만 소방관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낡은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은 이런 상황에서 소방장비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소방관의 안전이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이형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 관할하는 전국 소방관서 5곳(부산기장, 울산 온산, 경북 경주, 전남 영광, 경북 울진 소방서)의 원전사고 대응 장비 가운데 방사선 보호복과 화학보호복(레벨A)을 총 337벌을 구비하고 있지만 이중 75.7%에 달하는 255벌이 내용연수 5년을 경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 보호복의 경우 전체 146벌 중 75.3%에 달하는 110벌이 내용연수기간을 경과했고 화학 보호복(레벨A)의 경우 전체 191벌 중 75.9%에 달하는 145벌이 내용연수를 경과했다.

그리고 방사선 피폭 선량률을 측정하는 개인선량계(내용연수 10년) 역시 전체 204개중 32.8%인 67개가 내용연수를 경과했다. 

현재 원전 관할 소방관서는 ‘원전 등 특수사고 현장표준작전지침’에 따라 방사선 보호복과 화학 보호복(레벨A)를 보유토록하고 있는데, 해당 장비 사용이 지나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원전 피폭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원전 고장 및 사고는 총 108건으로 이중 23.1%가 태풍,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외부 영향에 의해 발생했기에 국내의 경우, 원전사고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기에 원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그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20년 10월 15일 소방청은 소방장비의 최대사용 기간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소방장비관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소방장비관리법」이 개정되면 소방장비의 내용연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바, 소방관의 안전이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현재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 대응 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소방청은 노후된 장비를 조속히 교체해 소방관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덧붙여 “「소방장비관리법」 개정 이후에도 소방관 생명에 직결되는 안전장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현실적인 장비 운영 방안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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