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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체육시설, 놀이공원 잦은 사망사고에 손 놓고 있는 문체부”레저인구 폭발적 증가에도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문체부, 사망 이외에 부상 등 중경상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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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05  07: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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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에서 목숨을 잃은 국민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법률인 「체육시설법」과 「관광진흥법」을 통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매년 스포츠 안전 교육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에 160억원, 유원시설 안전관리에도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병훈 의원

최근 3년간(2020~2022) 체육시설업에서 12명, 유원시설에서 4명 등 16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극히 제한됐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체부는 사망 이외에 부상 등 중경상자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가 작성한 「제2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관련 통계조사 및 사고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며 스스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난 8월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는 3세 아동이 사망하는 등 실내 유원시설이 늘어나며 영유아 관련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설정된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등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국민들이 매년 체육시설에서, 놀이공원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며 “특히 유아용 시설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맞는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다른 법과의 중복을 이유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철저하게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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