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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 이후 인사권을 제외한 해경청장의 주요 업무를 해수부장관이 승인하고 보고하게 됐다”며 “국제공조가 필요한 수사에도 장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이후 해경청장은 △법령 제정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 △국제기구의 가입을 위해 해수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 이전에는 해경은 수사, 법안, 예산 등에서 독립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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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남 의원 |
이런 가운데 시행규칙에 포함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이 해양경찰의 국제공조 마약수사 등과 관련된 내용과 연관될 수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경 관련 예산도 국회 심의 이전에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경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우선 받아야 한다.
김승남 의원은 “해수부장관의 해경에 대한 권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해경의 독립성은 약화됐다”며 “국제공조 마약수사와 같이 긴밀하고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도 장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칙 조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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