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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부적격 사업자 국비지원사업 선정, 윗선 개입 의혹까지”영진위, 결격사유 알면서도 부적격 사업자 심사대상 포함시켜 최종 선정 개별 사업부서가 단독으로 추진했는가에 대해 의구심 커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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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1  0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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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공모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최종 선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2022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위해 예산 8억 5,500만원을 편성하고, 8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업체를 선정해 1개 업체당 적게는 7,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2,400만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  이병훈 의원

이 공모사업의 사업 요강에는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모에 참여한 A업체의 경우 1995년 발생한 작업료를 변제하지 않아 영진위에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청하고 최종 선정됐다.

공모사업 요강에 따르면, A업체는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존재해 접수대상에서 제외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심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영진위도 이미 신청 단계에서부터 해당 업체가 ‘대표 채무에 따른 지원자격 부적격’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진위는 “해당 대표가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전액 납부함으로써 채무가 변제돼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지만, 채무 상환 일자는 2022년 2월 22일로, 신청접수 시작일인 1월 14일을 한 달 넘도록 훌쩍 넘긴 시점이었다.

더구나 채무를 완전히 상환한 날짜는 2월 22일로 사업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종료하고 지원 결정까지 모두 마친 시점이었다.

※ <심사위원회 심사 일정> 2. 14. ~ 20. 재택심사 / 2. 22. 회의심사 → 당일 지원결정 의결

결국 A업체는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월 11일 해당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억 1,390여 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영진위는 이 과정에서 5인으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과 9인으로 구성된 영진위 ‘결정심사위원’에게도 해당 업체의 결격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병훈 의원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심사,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해당 직원들의 비위 여부는 물론, 영진위 ‘윗선’의 개입 여부도 국정감사를 통해 짚어볼 예정이다.

이병훈 의원은 “한국 독립영화의 유통 활로를 확보하고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사업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해당 상영관에 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전액 회수는 물론, 관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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