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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한전에만 유리한 제3자 PPA, RE100 기업들 외면 !!국내 제3자 PPA 전력 가격 중 부대비용만 약 20% 이상 차지, 제3자 PPA 관련 지침과 표준계약서 모두 한전에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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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2  0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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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망사용료 등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통행세를 포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3자 PPA 체결계약은 불과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아 국내에서의 기업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  양향자 의원

제3자 PPA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전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방식이다. 지난 21년 6월 산업부 고시가 제정되며 시행됐다.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 합의해 전력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중개자로 한전이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받는 제3자 PPA 망사용료 등 부대비용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한전의 제3자 PPA 가격 산정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해 본 결과 제3자 PPA 전력 가격에는 망사용료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약 2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 기준 1kWh당 발전비용 176원 중 부대비용이 40원(23%)이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업계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보면 해외 사업장의 사용률은 각각 29.7%, 42.8%인 반면에 국내 사업장은 2.5%, 6.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가격이 해외사업장이 위치한 주요나라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사업장의 재생에너지를 찾는 이유다.

또한 제3자 PPA 관련된 지침과 표준계약서도 한전에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다. 전기사용자는 구매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도 의무적으로 전력을 구매해야 하고, 발전사업자는 잉여전력을 시장에 별도로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의 발전소와 여러 전기사용자의 제3자 PPA 체결이 금지되어 있다. 통신 기지국, 대형마트 등 소규모 사업장 단위로 전력을 사용하는 통신사업자나 유통사업자의 경우 전국 단위 소비량은 매우 크지만, 개별 사업장 단위의 소비량이 작아 적절한 규모의 발전사업자를 찾기가 어렵다.

한전이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한전은 일방적으로 출력제어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의 송수전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전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양향자 의원은 “제3자 PP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대비용 항목의 제외 또는 비용 인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한전에만 유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급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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