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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제한한다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 제도, 상임조합장에 비해 책임은 적고 권한은 방대해 조합장 영구집권 수단으로 악용, 농협 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제도개선 주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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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2  05: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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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윤재갑 의원 법안제안설명

그러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은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다.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장성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가 낮술을 마시고 점심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영천의 축산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 경쟁이 과열돼 금품·향응 선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다”며

“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통해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한 만큼 반드시 연내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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