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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국제기준 보다 낮은 열차지연배상금"최근5년 열차지연 5,631건, 국제기준 적용시 2,322건 미지급 16분 미만 산정도 안해…2~3시간 철도생활권 맞게 현실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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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2  0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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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이 매년 열차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열차지연 배상금도 국제기준 보다 낮게 책정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철도공사, SR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공사와 SR의 열차지연 건수는 2018년 1,461건, 2019년 986건, 2020년 948건, 2021년 1,209건, 2022년 8월말기준 1,027건 등 총5,631건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

   
   ▲  조오섭 의원

철도공사는 열차지연배상금으로 2018년 18억원(23만명), 2019년 11억원(31만명), 2020년 7억원(22만명), 2021년 9억원(22만명) 2022년 8월말기준 16억원(21만명)을 지급했다.

같은기간 SR도 열차지연 건수는 총 932건이 발생했고 총 25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했다.

철도공사와 SR은 국제철도연맹 열차 정시운행률이 정하고 있는 종착역 기준 도착 대비 ‘16분 미만 지연열차’를 정시열차로 산정하고 있지만, 지연배상금 기준은 공정거래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를 적용해 ‘20분 이상’을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철도공사와 SR의 열차지연 총5,631건 중 2,322건(41%)은 ‘16분 이상~20분 미만’으로 국제기준상 열차지연에 해당하지만 지연배상 대상에서는 누락됐다.

열차지연 규정은 국제기준을 따르면서 배상기준은 국제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공정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국토면적 108위로 그리 크지 않은 나라로 서울~광주까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등 국제기준 보다 현실적인 지연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철도공사와 SR은 지연배상 대상은 운임만 해당한다며 특실도 일반실 요금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용산역~광주송정역까지 KTX특실 이용시 20분이 지연된다면 특실요금 65,500원의 12.5%를 적용해 8,187원이 환급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일반실 요금인 46,800원의 12.5%를 적용해 5,850원밖에 환급이 안되서 사실상 2,337원이 떼인돈이 되는 셈이다.

특실에 추가된 요금은 일반실 운임에 추가되는 서비스 비용이라며 지연배상에 상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일반실 요금은 오로지 운임만 해당되고 서비스 요금은 ‘0원’이란 억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철도로 하루·이틀씩 소요되는 미국, 중국 등 국토면적이 큰 나라들에게나 적용될 국제기준을 2~3시간대 철도생활권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열차지연은 단순한 몇분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신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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