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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법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표준보수지침’2015년 법 개정 후 노사정협 구성된 적 없고, 표준보수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지난 5월 20일 영진위에서 ‘2022년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를 발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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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3  0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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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이 법정화된 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않고 있고,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015년 개정되면서 법률에 규정되었다. 영화에 종사하는 영화근로자, 영화업자, 정부 대표자로 구성되어 영화산업의 진흥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병훈 의원

영화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되면 문체부장관은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아직까지 표준보수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영화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영화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화산업노조측에서는 영화업자 측에서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진위나 문체부도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이라고 주장한다.

문체부는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마쳤고 계속 영화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영화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 5월에는 영진위에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법 개정이후 7년 만의 결실이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가 문체부장관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표준보수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영화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병훈 의원은 “어떤 이유로든 영화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과 표준보수지침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법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문체부와 영진위가 적극적으로 영화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영화 제작현장뿐 아니라 드라마, 공연 등 다른 문화콘텐츠 제작현장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협의할 각 콘텐츠산업별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도화하는 문화산업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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