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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민간해양구조대법 대표 제정·발의 !!민간해양구조대 등 민간구조세력, 해경 다음으로 구조율 제일 높아, 1만여 명 규모 민간해양구조대,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와 달리 별도 조직법 없어...지난해 고작 1인당 19만 원 지원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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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4  0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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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민간해양구조세력의 효율적인 통합·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지원 강화를 지적하며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간해양구조대법)」을 대표 제정·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선박 18,074척의 해양조난사고 중 약 98%에 해당하는 17,737척이 구조됐고, 이 중 민간해양구조대 및 어선 등 민간구조세력이 3,882척(21%)을 대응·구조하며 해경 다음으로 활발한 구조활동을 보이고 있다.

   
   ▲  윤재갑 의원

특히 지난 세월호 참사시 생존자 절반 이상을 어선이나 민간 선박 등이 구조했으며, 25명의 심해 민간잠수사들은 해경 등 부족한 국가구조세력을 도와 선내 290여 구의 시신을 수습하는 등 민간세력이 중요 구조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해경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 지원을 위해 어민 등 만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의 유사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법」)와 자율방범대(「자율방범대법」)가 별도 조직법이 있는 반면, 민간해양구조대는 별도 조직법적 근거가 없다.

게다가 지난해 대원 1인에게 지급된 연간 예산은 의용소방대(인당 약 72만 원)의 26% 수준인 19만 원으로, 구조 활동 등에 대한 지원·보상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자율방제대 및 연안안전지킴이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분산·설립되는 등 민간구조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는 별도 조직법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충분한 보상·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해양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번 「민간해양구조대법」 제정으로 분산된 민간해양구조세력을 통합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지원·보상 확대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민간해양구조대의 역할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연내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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