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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90억 원 들여 만든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민간 기업은 전무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축구장 16개 수준인 12만 5,616㎡ 유휴,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유휴로 237억 원 수준 손실 우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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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4  0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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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해운항만물류 R&D를 선도하기 위해 90억 원을 들여 준공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이하 광양 클러스터)가 준공 후 1년 이상 지났음에도 활성화되지 않아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산업의 집적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클러스터법)」이 제정되며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양항을 해양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로 지정했다.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1일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클러스터 민간 입주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양클러스터에 입주한 민간 기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 클러스터는 국내 해운항만물류 R&D 클러스터로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0억 2,616만 원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2곳을 제외한 민간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 클러스터의 부지는 16만 4,486㎡로 현재 2022년 공실률은 76% 12만 5,616㎡가 활용되지 않은 유휴지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의 ㎡당 가격은 18만 900원으로 유휴부지를 환산하면 227억 원 가량 면적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셈으로, 구축비용까지 합산한다면 300억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기업의 입주를 위해 광양항만공사는 4차례 입주기업을 모집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활용한 홍보 비용은 2020년 84만 원 2021년 1,600만 원 2022년 1,600만 원 등 총 3,284만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여수광양항만공사 홍보비 4억 9,840원에 비해 7% 수준의 미비한 홍보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기업이 입주하지 않은 결과 홍보의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졌다.<표3>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입주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클러스터법 상 광양항 클러스터 입주자격이 해운항만 물류 R&D 관련 기업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관리기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에 따른 조성목적 및 토지 이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초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해운항만물류 R&D 관련 기업 외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해운항만물류 R&D를 위해 조성한 광양 해양클러스터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현행 규정으로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렵다. 당초 분양이 저조할 경우도 고려하여 규정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클러스터법」이 제정이 얼마 되지 않아 법의 미비점이 발생했다”라며, “클러스터 조성목적과 부합하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외할 수 있는 법 또는 규정을 마련하여, 광양항 클러스터의 전무한 민간 기업 입주실태를 개선하고, R&D 연구개발을 통한 해양항만물류 선도국으로 도약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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