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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한 영화 상영관 ‘자율입장제’가 일부 미성년자들에게 청소년 불가영화 자율 입장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화관 ‘자율입장제도’란 상영관 입장 시 검표 과정을 생략하고 영화표를 구입한 관람객들이 자율적으로 상영관과 자리를 찾아 착석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극장가는 비용절감 효과를 노리고 자율입장제를 속속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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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훈 의원 |
이렇게 도입된 ‘자율입장제’는 검표와 신분증 검사 없이 자율적으로 입장을 허용하다 보니 일부 미성년자들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병훈 의원실에서 직접 서울 영화관 몇 곳을 둘러본 결과, 관람객이 많지 않은 평일 저녁시간대에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관에 검표는 물론 직원조차 서 있지 않은 상영관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자율입장제’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대해서는 입구에서 표와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화관이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율입장제를 이용해 모바일로 티켓을 결제하고 청불영화를 볼 수 있나요?”라는 식의 질문과 입장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장들의 인건비 감소 등으로 ‘자율입장제’ 도입의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새로운 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때는 관람객 입장에서 더 신중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청소년이 청불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로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극장들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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