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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넷플릭스 ‘테이크원’, 부칙 적용 정당화한 문화재청의 ‘규정제정 원칙’은 없었다”문화재청이 부칙 제정의 근거로 제시한 ‘규정제정원칙’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6월 17일 촬영 중에 1층 로비 외 2층 집무실, 복도 등 시설보호조치 없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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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5  0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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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 부칙 적용 특혜와 관련해 문화재청이 해명한 ‘규정 제정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이병훈 의원이 청와대관람규정 부칙의 특혜성을 지적하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부칙 제정은 ‘규정제정원칙’ 상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재청은 ‘7일 전’으로 규정된 촬영 허가 신청기한, ‘20일 전’인 장소사용허가 신청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부칙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규정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  이병훈 의원

하지만, 이병훈 의원실이 문화재청에 해당 ‘규정제정 원칙’이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자, “유예 부칙을 정하는 것이 규정 제정 시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문화재청은 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제정 원칙’을 마치 그런 원칙이 있는 것처럼 특혜논란 해명에 동원한 것이다.

문화재청이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힌 ‘시설물 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는 해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촬영 당일 청와대 시설물 보호를 위해 바닥에 카페트를 별도로 깔았다고 했고 이 내용은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에서도 강조해서 언급한다. 그러나 이병훈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관 1층 로비에만 보호 카페트를 깔았을 뿐 2층 집무실을 포함한 계단, 복도에는 전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에 앞서 이루어진 5월 25일의 사전답사 때에도 가수 ‘비’와 제작진, 대통령실 행정관이 포함된 인솔자 등 어느 누구도 본관 내에서 덧신을 신지 않은 것도 확인되었다. 가수 ‘비’와 제작진이 사전답사를 한 당시에는 청와대를 찾은 모든 관람객들은 본관 입장 시 덧신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 문화재청에 필요한 것은 거짓 해명이 아니라 특혜를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특혜, 특권이 허용되는 한 청와대 개방과 활용은 윤석열 정부를 국정농단의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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