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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손실보상 대상에 점핑다이어트·필라테스 등 신종 업종 누락 !!중기부의 떠넘기식 태도와 지자체의 방관적 태도로 소상공인만 피눈물, 이용빈 의원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추가적인 대책 마련해달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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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5  0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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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윤석열정부의 ‘반쪽짜리 손실보상’과 보상에 제외된 신종 업종의 피해를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 손실보상’으로 알려진 2분기 손실보상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했어도 기존 업종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업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점핑다이어트, 크로스핏, 필라테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이용빈 의원

전국에 440개의 가맹점을 둔 점핑 다이어트 업체 관계자는 “체육시설로 등록된 업체와 달리 방역조치를 똑같이 이행했지만 손실보상 지급을 증명하는 과정이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면서 가맹점주로부터 문의를 받아보면 광역지자체와 다르게 도시지역을 제외한 시군 지역은 보상이 늦거나 받을 수 없다는 문의를 받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렇듯, 중기부가 신종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아 지역마다 지급 기준과 범위가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서울시 담당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점핑다이어트 업체들은 업종과 업태가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아 손실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 복불복으로 손실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용빈 의원은 “중기부는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며 떠넘기식 태도로 일관하고, 지자체는 중기부탓을 하며 현장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언제까지 지자체 핑계, 야당 핑계만 대면서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은 외면하는가”라며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약 땐 ‘온전한 손실보상’을 외쳤다가 집권 후엔 ‘반쪽짜리 손실보상’으로 돌아서놓고 정작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없다”면서 “말로만 ‘손실보상 확대’가 아니라 손실대상에 제외된 신종 업종에 대한 적극적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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