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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예정처 추계 결과, 윤석열 정부 법인세율 인하로 약 15조원 부자감세”국회 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표, 예정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효과 2023~2026년간 총 –14.8조원 수준” ... 기재부 추산 6조 8천억원 대비 2.2배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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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31  0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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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액이 4년간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감소분 6조 8천억원의 2.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질세수 감소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26일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4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  김회재 의원 질의사진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감소액 6조 8천억원 대비 2.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예정처는 2022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누적하여 집계한 값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누적법은 직관적인 세수 감소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반면, 기재부는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인 ‘순액법’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올해) 대비 실제 세수 감소분이 적게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정처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 2023년 -4천억원, 2026년 -5조원 등 총 -14조 8천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법인 영업실적 증가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향후 세수 감소에 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예정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2023~2026년까지 세수가 누적법 기준으로 56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기 먹구름 속 부자감세로 인해 정부의 손발이 묶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기재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액을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부의 실탄인 십 수조원의 세수를 부자감세를 위해 활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경제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지원사업, 노인 일자리 예산 등 민생경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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