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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중대재해 예방’사업장 순회 점검 실시 !!조직개편 통해 중대재해예방TF 신설,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선제대응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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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31  05: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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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전국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이 이어짐에 따라 관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  사업장 순회점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 적용대상과 처벌규모를 규정하고 있다.해남군의 경우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대시민재해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군청, 문화예술회관, 우슬체육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해남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 9월 1일자로 중대재해예방TF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총괄 대응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및 시설별 의무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곳은 총 15개소로, 시설운영에 있어 관련법에 의거해 자격증을 소유한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군에서는 대응 매뉴얼을 배부하고, 현업 사업장을 포함한 전 직원 안전관리 교육 등을 상시로 실시해 부서별 관리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 확보방안 마련과 그 이행 여부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타지역의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월 2회 이상 외부 안전전문가와 함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 위주로 순회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 25일에는 생활자원처리시설 현장을 찾아 소각장, 재활용품선별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에 대해 안전검검을 실시했다.

군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 근로자에 대한 작업 전 안전교육과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사전 제거, 유해․위험물질 관리 등 현업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중대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해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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