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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지원 12월 31일까지 신청, 이용권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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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4  04: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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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2022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안내 리플릿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가구원 특성 기준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구이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에 에너지 이용권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동절기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되어 1인 가구는 118,500원, 2인 가구는 159,400원, 3인 가구는 212,500원, 4인 이상 가구는 278,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신청 가구는 정보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이 되지만 2022년 연탄 쿠폰과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같이 신청한 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이미 신청한 에너지 이용권 지원도 취소가 된다”라며 “이로 인해 에너지 이용권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에너지 이용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콜 센터(1600-3190)와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팀(550-5218)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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