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양향자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대표발의 !!지난 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사건 중 30% 이상이 잔여지 보상과 관련,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 마련으로 재산권 보호 가능해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1.14  06:09: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9일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이하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잔여지의 비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지 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  양향자 의원

실제 지난 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478건) 중 약 30.3%(1,055건)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에 보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보상 절차 및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잔여지의 통로나 도랑, 담장 등을 신설하면서 토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 취득 및 잔여지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의원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하는 등의 명확한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및 권리 보호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김주영, 김회재, 박성준, 설훈, 이성만, 이형석, 조명희, 최연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