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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광산형 이웃갈등 조정시스템' 전국이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최우수상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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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7  0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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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일상 속 다양한 갈등과 분쟁 해결을 돕고 있는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의 ‘이웃갈등 조정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산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자체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 이웃갈등 조정시스템’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광산구청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온(On) 국민소통’(온라인 투표), 대면 심사를 거쳐 숙의 기반 주민참여 분야와 협력‧분쟁해결 분야에서 각각 4곳(최우수 1, 우수 1, 장려 2)을 선정했다.

광산구는 주민리더 대상 이웃갈등조정가 교육,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아파트 주민자율협약안 제정,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운영을 통해 이웃갈등 조정 및 소통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협력‧분쟁해결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주민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이웃 간 갈등 문제를 행정의 지원과 시민의 참여로 해결한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가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 광산구의 교육을 통해 소통전문가로 거듭난 8명의 이웃갈등조정가는 지난 10월 말 기준 층간소음, 흡연 등 141건의 갈등조정 사례를 접수‧처리하는 등 소통‧화합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민선8기 구정 철학을 민생 현장에서 구현해 가고 있는 셈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현장에 상생의 가치를 피워낸 광산형 이웃갈등 조정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공동체 회복, 소통하는 사회관계망 형성의 ‘좋은 참고서’로 전국 곳곳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웃갈등조정가의 도움이 필요한 광산구 주민은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062-959-2642)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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