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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농촌 사회 서비스 양과 질 개선 법제화 해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입법 공청회, 주민 주도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법제화 추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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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7  0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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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이하 농촌사회서비스법)> 제정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시장을 통한 각종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시와 마찬가지로 생활서비스와 의료·돌봄 등 사회 서비스가 절대 필요하다.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법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  서삼석의원실 농촌사회서비스 공청회

발제를 담당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가 중첩되는 농촌에서 주민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어르신 돌봄과 주거환경 개선을 실천하는 강원 춘천시 사북면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들며, 일상 생활상 수요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의된 농촌 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에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 주민의 역량 강화 지원과 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여 교육, 문화, 돌봄 등 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추진 체계도 마련된다. 농식품부 장관은 서비스 활성화 전국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삼석 의원은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근거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농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대, 협력하는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농업과 복지 분야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으로 정책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삼석 의원실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은 공청회 이후 결과보고서를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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