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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로 불법주정차 절반 경고장·계도 조치뿐 ... 참사 이후 신고도 계도 조치만 이뤄져”참사 당일 이태원로 일대 불법주정차 신고현황 분석, - 불법주정차 신고된 72건 중 경고장·계도 조치 40건...차량이동 견인은 14건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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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8  04: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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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로 불법주정차 신고 절반이 경고장 혹은 계도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시간 이후 신고도 모두 계도처리 됐다. 용산구청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용산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있던 10월 29일 용산구청에는 72건(중복포함)의 이태원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정부질문하는 김회재 의원

이 중 경고장 발부와 계도 조치만 이뤄진 경우는 40건(중복포함)으로 전체의 55.5%에 달했다. 차량이동이나 견인조치는 14건(중복포함 19.4%)에 불과했다.

일례로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해밀턴호텔과 폴리택양방향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신고된 차량의 경우 경고장 발부에 그쳤다.

또한 참사 발생 이후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차량이동이나 견인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후 10시 43분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로 218, 오후 10시 58분 이태원로 222 등 이태원로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16건이나 있었지만 모두 계도 조치만 이뤄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구급차 진입 등이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용산구청의 소홀한 대응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참사 현장을 점검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용산구청장의 거짓말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면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구조와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고도, 자책하고 있는 현장 경찰과 소방관들이 아닌 이런 무책임한 책임자들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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