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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미성년 상속인,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특별한정승인절차 신설, 민형배,“피치 못한 가난, 대물림되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 다할 것”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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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8  0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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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  민형배 의원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로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현행 상속제도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였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피치 못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개정안도 이날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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