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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 지정 … 고강도 방역대책 추진 !!비 발생지역 소독자원 집중 투입 … 오리농장 입구 26개소 공무원 비상근무 특별방역기간 차량·사람 진출입 시 행정명령 위반 엄중 조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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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8  0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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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가금류 사육지역인 전라남도 나주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비 발생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배수진을 쳤다.

7일 나주시는 전날(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고병원성 AI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나주시, 양계밀집단지 도로변 살수차 소독 장면

방역당국(축산과)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공산면 가송리 오리농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반남, 동강 지역 가금농가 6곳(육용오리5·산란계1)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했다.

시는 특별방역기간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서부권)인 공산, 동강, 반남면 농가에 오리 입식을 금지한다.

또한 동부권 비 발생지역 주요 도로변, 농장 진입로 및 주변 소독 작업에 드론 8대, 살수·소독차량 21대를 투입하고 있으며 축산 관련 차량이 자주 오고가는 주요 도로에 차량소독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운영 하고 있다.

오리사육농장 26개소 농장 입구에는 일일 공무원 26명을 교대·배치하고 사료·가축출하 목적의 필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인력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나주시, 철새도래지 주변 살수차 소독 장면

특별방역기간 농장주 개인 차량, 택배 차량, 사람 등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면 행정명령 위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농장 출입이 가능 필수 차량도 ‘2단계’(고정식 소독기+고압분무기 소독)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AI발생 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대폭 감액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년에 비해 철새 개체수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소하천, 농경지, 농장 주변 오염도가 매우 심해졌고 AI 변이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으로 비 발생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며 “상황 종료 시 까지 1일 2회 농장 내·외부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사람 차단 방역에 농장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나주시, 축산차량소독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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