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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개정안은 출전한 말이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고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는 한편, 우승한 말의 마권을 구매한 이들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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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남 의원 |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인 ‘가왕신화’ 대산 ‘아라장군’이 출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한국마사회는 현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왕신화’을 구매한 이들에게만 마권 판매액을 환불했다.
그러나,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경주에 출전하면 우승한 말뿐만 아니라 다른 말의 도착 순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뒤바뀐 말에 대한 마권 판매액만 환불해주고, 나머지 말에 대한 마권 판매액은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승남 의원은“이번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말바뀜 사고 재발 시 발생할 경마 이용객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 만큼, 한국마사회가 개체식별 등 검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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