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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수돗물 아껴 쓰면 최고 13% 요금 감면 !!전년 동기 40% 절감 가구에 한시 적용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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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3  0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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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전년 동기 대비 40%까지 절감한 가구에 최고 13%까지 요금이 감면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가뭄 상황 장기화로 수돗물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요금 감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에 따라 수돗물을 사용하는 광주시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사용량부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수돗물을 10% 절감한 경우 절감량의 100%를 감면하고, 10% 초과에서 40% 이하 절감량에 대해서는 절감량의 10%의 요금을 추가 감면한다.

예를 들어, 전년 동기 20㎥를 사용한 가구가 올해 10%를 절감하면 3230원(2만2770원→1만9540원)을 감면받고, 20% 절감하면 5510원(2만2770원→1만7260원)을 감면받게 된다.

다만 당월 사용량이 0인 경우 이사 정산, 옥내 누수, 급수 정지·중지, 업종변경, 제한급수 돌입 시에는 제외한다.

이번 수돗물 절약 요금 감면은 상수도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년도와 올해 11월분 수도계량기 검침값을 비교해 절감량이 발생할 경우, 내년 1월분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요금 감면액을 반영해 발송하고, 각 수용가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세부 내용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돗물과 관련된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은 수도요금 납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부과액의 1%(200원~5000원)를 감면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할 때 감면해주는 사례가 있었지만, 일반가정 등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돗물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가뭄극복을 위한 수돗물 절약은 물론, 시민의 물 절약 실천 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생활 속에서 물 20% 아껴 쓰기’와 ‘급수설비 수압 조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며 동복댐의 물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극단적인 가뭄 상황에 대비한 지하수 개발과 영산강 하천수 공급 방안 등 상수원수 비상공급대책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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