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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대표발의 !!보험사‘선수리·후배상’ 관행 타파…장기미지급 해소 내역서 사전 제공 의무 부여 ‘소비자권리 보호’ 기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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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3  0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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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오섭 의원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접수된 상위 4개(삼성·현대·KB·DB) 보험사의 장기미수금은 총 12억 9,632만원(1,160건)으로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은 27개월에 달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소송 건수는 104건으로 총 34억여원에 달하는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 지급에서 발생되는 보험사-정비업체간 분쟁과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의무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송갑석, 안민석, 우원식, 윤영덕,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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