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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 제정 근거법 대표발의 !!수탁기업, 위탁기업이 표준약정서(안) 마련해 정부에 심사청구 가능, 여러 수탁기업에 피해 발생 우려시 정부가 직접 표준약정서 제정 가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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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0  0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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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약정을 체결하는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수·위탁거래에 관한‘표준약정서’제정 및 사용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경만 의원

현행법은 수·위탁거래시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정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수·위탁 거래를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최근 자동차 정비업계로부터 나왔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공임매출에서 보험수리가 62.9%를 차지할 만큼 보험수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보험수리 시장규모는 축소되고 있어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거래상 지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입장이다.

2021년 경기도가 실시한 「자동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에 불리한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고, 자기부담금 수취 부담을 정비업체에 전가하거나 특정 대금청구 프로그램 사용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피해사례가 조사되어 수·위탁 거래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 위탁기업이 표준약정서 제·개정(안)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 청구하고 ▲여러 수탁기업에 피해발생 우려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표준약정서를 제정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수·위탁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했다.

김경만 의원은 “하도급법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하듯이 수·위탁기업간에도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동차정비업계와 같이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큰 경우는 정부가 세심하게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약정서를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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