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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2일,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에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심각한 학생 불편을 빠르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1인당 사용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대규모학교는 교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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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의원 |
특히 광주교육청 국감에서는 광산구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금년 4월 기준, 광산구 초중고교 과밀학급은 406개에 달하며, 광산구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0.1명인데, 남구는 2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약 20%가 타 지역으로 등교하는 실태도 지적했다. 고등학교 신설과 학급과 학교의 적정규모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이에 동의했다.
법안 발의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했고,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밀학급‧대규모학교 해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 및 안전 보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과 학원, 교습소 등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학원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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