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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ㆍ편의성 제고를 위한 비교ㆍ공시제도 의무화, 민형배, “금융소비자 등 시민이익을 높이는 입법과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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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30  0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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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된 25번째 법안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협회의 보험 공시를 의무화한 반면, 기존 법률은 재량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어 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본 개정을 통해 규범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보험제도의 투명성과 보험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형배 의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보험상품별 비교ㆍ공시 의무화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ㆍ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금융소비자 등 시민이익을 높이는 입법과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안에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3년부터 적용될 이들 기준과 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보험수익ㆍ비용을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해 계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맞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보험회사들의 자본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 폐지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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